Q1.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Q2. 원조는 일본이라던데,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Q3. 왜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선호하는가.
Q4.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
Q5. 공공부문엔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Q6. 어떤 문제점어 발생할 수 있는가.
Q7. 1,2급 고위 간부와 임원 등 인사적체가 심한 공기업에서는 상부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Q8. 그래도 정리해고보다 낫지 않은가.
Q9. 임금피크제에 맞서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Q10. 우리 현장에선 이미 합의했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조건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Q1.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 임금피크제는 연공, 직급 서열에 따라 누진되어 증가하는 임금 수준을 일정시기에 도달하면 삭감하는 대신 고용기간을 연장(혹은 재고용)하는 제도이다. 평생직장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연공급제가 일반화 된 일본에서 고령사회 대한 미봉책으로 시작된 노동유연화 전술이다. 직군전환제, 임금커브제 등의 방식으로 세부화되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Q2. 원조는 일본이라던데,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일본의 경우, 90년대 경제악화와 고령사회 현상 속에서 연금 재정이 파탄났고 이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그래서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 고육책으로 법정 정년연령을 연장하고 정년이후의 저임금 노동을 보장하며 면책하려하였다. 즉 연금지급 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대신, 법정정년 60세부터 65세까지 개인적 생계활동을 하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한국의 처지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 UN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한국의 65세이상 노령인구 수는 8.7%이다. 한국은 OECD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2019년에는 14%대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해 있다.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가 가동중이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2008년부터 60세 법정정년을 의무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구조조정의 방안으로서만 접근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법정정년을 보장해주는 (그나마의) 긍정적 측면은 쏙 빼버리고, 비정규직화(촉탁, 계약직화 등)와 임금(대폭)삭감 측면만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체감 퇴직연령 45세(일명 사오정), 평균 퇴직연령 56세인 현실에서 고령자 고용대책은 커녕 이를 악용하여 구조조정의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하기에, 임금피크제의 변종도 등장하였다. ‘임금조정옵션제’인데, 임금피크제로 인한 집단적 반발 혹은 거부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써, 노조가 아닌 개인에게 “단체협약과 상관없이 개별적 근로자에게 선별적으로 제의”하는 개별적 임금피크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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