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표적인 NGO 어떤 이들은 비정부단체인 NGO가 소극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즉, CSO(Civil-Society Organization)라는 용어를 주장하기도 한다. 또 국제학계에서는 NGO의 특성 중 비영리성을 강조해서 비영리단체(NPO)라는 용어나 자발성을 강조한 자발적 조직(VO)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한다. 어쨌든 NGO는 공익의 증진과 보호를 목적으로, 회원의 자격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존속하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라 해서 정부기구 이외의 모든 기구가 NG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라 해서 정부기구 이외의 모든 기구가 NGO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교회, 대학, 병원들은 NGO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외적으로 NGO의 형태이지만 정부가 조직한 GONGO(Government-Organized NGO)나 기업이 조직한 BINGO (Business-Initiated NGO), 기금증여자가 조직한 DONGO(Donor-Organization NGO), 공적자원조달에 의존하는 QUANGO(Quasi NGO) 등과 NGO의 활동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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