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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뺑소니)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시민생활과 법.hwp
문서분량 : 4 page 등록인 : CPIA_noxknoker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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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시민 시민생활 법 처벌 뺑소니 / ()
본문일부/목차
<뺑소니와 음주운전 행한자의 처벌을 기술하시오.>
▷뺑소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도주(뺑소니)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판례들을 통해 살펴보면 도주(뺑소니)에 해당하는 예 들을 알아볼 수 있다.
1.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바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사고운전자의 부모들이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케 하였다면, 비록 사고 후 입원 시까지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고, 사고운전자가 직접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4도2691 대법원판결 95. 1. 24)
2.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사고현장에 자신의 자동차를 둔 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 후 부상자 구호나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94. 5. 21 서울고등법원판결)
3.어린이를 충돌사고야기하고 약국에서 응급조치 한 채 피해자가 당시 어린아이로 사리분석력이 없음에도 [괜찮다]는 말만 믿고 가버린 경우에 피해자에게 신원확인과 함께 의학지식이 없는 피고인에게 즉각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았을 경우에 특가법상의 도주에 해당한다.
(94. 10. 18 대법원판결)
4.택시운전자가 무단 횡단키 위해 중앙선에서 서있던 피해자가 반대방향에서 오던 차에 충격되어 택시 전방으로 날아 떨어지는 것을 전방15미터에서 발견 급제동 했으나 충돌 사망한 경우 당시 제한속도 40km를 50km로 운행 중이었다 해도 업무상 주의 있다고 할 수 없다.
(95도715 대법원판결 95. 12. 26)
5.도주사고에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하나 그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으로 인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95도833 대법원판결 95. 7. 11)
6.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사체의 안치, 후송 등을 위해 병원과 경찰관서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
(95도1605 대법원판결 95.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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