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1) 사회통합의 사실성과 타당성
2) 탈형이상학적 시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통합 매체로서의 법
3.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1) 법의 정당성
<인권과 국민주권 >
<민주적 절차에 대한 토의이론적 해석: 실천적 토의의 절차적 합리성 >
2) 법과 도덕의 보완적 관계
<법과 도덕의 상호보완적 관계 >
<토의 원칙, 도덕 원칙, 민주주의 원칙 >
3)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권리체계: 인권과 인민주권의 동근원성>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 >
4. 맺음말 하버마스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도 이론사적으로 보자면 이러한 큰 흐름 속에 있다. 그는 공화주의적 이념을 살리고자 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적 절차도 등한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 그 두 가지가 서로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토의적 민주주의 이론이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현대사회에서 그것의 가능성을 밝힘과 더불어, 이론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어왔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다시 말해서 인권(혹은 법치)과 인민주권의 관계를 화해시킬 수 있다는 야심적인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자신의 민주주의 이론을 정치이론의 형태로 직접 제시하지 않고 법이론의 형태로 돌려서 제시한다. 현대사회의 사회통합에서 법은 대체될 수 없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법이 부작용 없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재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정당성 또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바로 그 규범적 정당성이 민주주의로부터 나온다. 반면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매체와 사회의 조직 수단으로서 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민주주의의 규범적 의미와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의 내적 관계를 밝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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