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프라이버시 보호의 실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을 말한다. 현행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헌17). 사회생활의 복잡화 에 수반하여 타인으로부터 격리되어 방임하는 것이 중요한 생활상의 이익으로 이해됨에 따라, 인격권의 하나로서 제5 공화국 헌법상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되었다. 사회적 평가 를 불문하며, 사사권(私事權)[이른바 프라이버시 (privacy)]에의 침해에 의하여 생기는 정신적 고통을 구제 한다는 점 및 진실이라 하더라도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보 호한다는 점에서 사생활자유의 침해는 명예훼손과 구별된 다. 새로운 자유(권리)인 까닭에 그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 지 않으나 사생활이 타인에 의하여 공개되지 않는 것, 사람 에 의하여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을 공개당하지 않는 것 또는 사사를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는 것 등이 그 자 유(권리)의 내용을 이룬다. 오늘날에 와서는 사생활의 자유 는 정보통제권과 관련하여 청구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1.프라이버시의 의미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과 관련해서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거나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뜻한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사적인 '무형의 비밀'로 설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때 발생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침해는 단지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에도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명예훼손은 보도, 출판의 겨우 기사화된 사실이 진실일 경우 면책받을 수 있으나 사생활 침해는 공개된 사실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감추고 싶은 사생활 문제를 폭로했을 경우 그 행위 자체가 문제시 된다. 따라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개인에 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사실 그대로 공개되는 것이라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른바 '유명인사' 즉 '공인'의 경우 또는 정당한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2. 공인과 프라이버시
공인이란 그 재능이나 명성, 직업 때문에 일반인이 관심을 가지는 공적 인사가 된 사람을 뜻한다. 자의로 유명인이 된 사람(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이에 해당되지만 자의와 상관없이 유명인이 된 사람(범인과 그 가족, 피의자)도 이에 속한다. 공인의 경우는 프라이버시가 일반인에 비해 제한되는 까닭에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공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단 공인이 되면 사생활의 일정 부분을 포기했다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공인의 인격이나 사건은 이미 공적인 것이 돼 있으므로 프라이버시로 볼 수 없으며 공표자는 일반인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인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알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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