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맺음말◈
(1) 화장이 많다.
- 일본의 장례는 화장이 많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① 종교와 관계없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진다.⇒ 화장위주의 장례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이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葬式佛敎)로 변모했다라는 의견과 에도시대의 종교 통제로 불교는 장식불교로 변모했다는 설이 있다. (☞ 예외 : 천황의 장례)
② 장례의 간소화
장례의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여 메이지(明治)정부는 장례간소화정책을 추진한다. 1948년부터 '묘지 및 매장취체(取締)규칙'을 제정하여 공영화장장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화장을 장려하였다.
③ 경제적 부담
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에 따른 묘지난(장남이 가족묘를 승계하여, 장남이 아닌 자식들은 가족묘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사회가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묘지 수요가 증가한 것)이 일어나자, 경제적 부담에 따라 화장의 비율이 높아졌다.
(2) 장례시간
- 사망 후 24시간 이후에 처리하도록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즉 법률상 전염병에 의한 사망 이외에는 사망 후 24시간을 경과하지 않으면 화장이나 매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심장과 폐의 움직임 등 24시간이 경과해야 몸 전체의 조직 세포가 완전히 죽기 때문이다.
(3) 조문 시간
- 조문객이 방문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상을 하려면 시간을 지켜야 하고, 식장에 와서도 상주 또는 유족에 대한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거의 조용히 헌화하고 정해진 시간(대체적으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만 머물고 돌아간다. 즉 문상객은 밤을 지새우기는커녕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실례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후의 시간은 유족 및 친척들만으로 교대해 가며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을 지샌다.
(4) 부조금
- 부조금이 대략 정해져 있고, 이 부조금의 일부를 후일 조문객들에게 사례품 등의 형태로 반환된다.
부조금이란 고인의 명복을 빌어 영전에 바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유족에 대한 상부상조의 의미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반환은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것은 고인에 대한 참된 예의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부조금을 반환하는 관습이 형성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부조금을 직접 반환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육영 기금으로 기부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부조금은 고인이 남기고 간 어린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례 편지에 이 사실을 밝히고 부조금을 낸 조문객들에게 알리는 것이 예의로 되어 있다. 이 시기는 49일 기면의 인사장을 돌릴 적에 인사장 속에 함께 명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돌려주는 금액은 대략 조문객이 낸 부조금에 따라 각 조문객별로 1/2~1/3 정도며 오차, 김, 과자 등의 사례품 형태로 반환하게 된다.
(5) 묘지
- 일본에서는 거의가 화장을 하기 때문에 봉분을 한 묘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에도 매장(埋葬)을 하는 가정이 있기는 하지만, 규제(묘지 및 매장취체규칙)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든 매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장이 가능한 곳은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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