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1)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3. 관공서가 공권력행사의 주체로서 등기를 축탁하는 경우
(1) 체납처분에 관한등기
(2) 경매에 관한 등기
(3) 가압류의 등기
(4) 가처분 등기
1. 의의
촉탁에 의한 등기란 신청에 갈음하여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인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촉탁에의한 등기절차는 관공서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다는 특색이 있을 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와 다를 바가없다.
2. 관공서가 권리관계의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출석주의의 예외가 되면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않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2)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
관공서가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임대,매각,교환,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처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이다.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관공서가 등기촉탁서와 등기원인을 증며하는 서면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하는 등기의 촉탁에는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은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단독신청이 가능한 등기의 촉탁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등과 같이 본래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단독으로 촉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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