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변동적 효력
물권행위와 부합하는 등기가 있으면 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에는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효력이 있고, 이것이 등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등기를 신청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한 때이다.
2) 대항적 효력
부동산환매등기와 부동산임대차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만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과한 일정사항 예컨대 이들 물권의 존속기간, 지료, 이자 또는 이자의 지급시기 등을 등기할 수 있는데, 이들을 등기된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적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3) 순위확정적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수개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이것을 순위확정적 효력이라 한다.
4) 등기의 추정적 효력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등기에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칙케 하는 효력이 인정된다. 이것을 등기의 추정적 효격 또는 등기의 추정력이라 한다. 이 추정의 효과는 등기부상의 법률관계가 일응 진정한 것으로서 다루어진다는 것뿐이므로, 반대의 증거에 의하여 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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