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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중앙인사기관(영국.미국.일본.한국)과 국가공무원법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인사관리-중앙인사기관(영국 미국 일본 한국)과 국.hwp
문서분량 : 8 page 등록인 : CPIA_gostern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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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분야 연관자료
보고서설명
인사관리 중앙인사기관 국가공무원법 경찰인사관리 지방자치단체의인사기관 / ()
본문일부/목차


<중앙인사기관>
1> 의의
2> 각국의 중앙인사기관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한국의 중앙인사기관
4> 중앙인사기관의 기능
5> 부처 인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6> 경찰인사관리기관
7>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국가공무원법>
1> 경력직
2> 특수경력직
시험 및 선발에 관한 기능이외의 중요한 인사기능은 재무성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인사성과 인사위원회. 그러나 1968년 개혁에 따라 인사성(Civil Service Department)이 신설되어 종래 재무성에 의해 수행되던 인사기능이 인사성으로 이전되었으며 인사위원회는 인사성에 부설되게 되었다. 인사성은 공무원의 배치. 훈련. 보수. 승진. 근무조건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관리기능을 담당하며 인사위원회는 역시 각종 공무원시험을 관장하며 직무상으로는 인사성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였다.
관리인사처와 공무원장관실. 1981년에는 인사성이 폐지되고 총리직속기구로 관리인사처(Management & Personnel Office)가 설치되었으나 다시 1987년에 공무원장관실(Office of the Minister for the Civil Service)로 개편되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장관실에 부속되었다............
소청심사. 소청인(대리인)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정은 무효이다.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아주 분열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어려울 때는 유리한 의견의 서열을 정한 후 각 의견이 지지표를 합하여 과반수를 통과하면 결정이 된 것으로 한다.
3)소청심사결정과 불복.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면 당사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0일 이내에 재심청구가 없으면 그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재심에서도 결정이 전과 동일하게 나오면 그 결정은 확정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기관에서 잘못 처분한 것으로 결정하여 본래의 징계처분을 파기하여 돌려보낸 소청건은 징계처분기관이 소청심사 위원회로부터 결정을 받은 지 3월 이내에 완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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