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원천징수>
<국세부과권과 제척기간>
1.국세부과권
2.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납세의무의 승계>
1.납세의무의 승계
2.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납세담보>
1. 납세담보
2. 납세담보의 종류
3. 담보의 변경과 보충
4.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5. 납세담보의 해제
<수정신고>
1. 수정신고
2. 수정신고요건
3. 수정신고절차 및 추가자진납부
4.수정신고의 효력
<가산세의 감면>
1. 가산세의 감면
2. 가산세의 감면신청 및 승인
3. 직권에 의한 가산세 감면
<세무조정>
<소득처분>
기본적인 용어로는 국세, 세법(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가산세(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체납처분비(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 원천징수(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자(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가 있는 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과세표준(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서(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세무공무원, 법정신고기한(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 정보통신망(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시설·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과 전자신고(신고관련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신고하는 것)가 있다..............
익금산입·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에 대한 사례
①유보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하는 동시에 동 금액이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증가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②사외유출 : 세무조정상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증가 하지만, 동 금액만큼 회사외부로 유출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③기타 : 당해 세무조정사항이 기업회계와 세무상 순자산가액의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외유출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5) 손금산입·익금불산입의 소득처분에 대한 사례
①유보 : 세무조정상 손금산입·익금불산입한 금액만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하는 동시에 동 금액이 기업회계상 순자산가액보다 세무상 순자산가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②기타 : 유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소득처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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