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루소의 저서. 1762년 간행되었다. 1755년에 발표한 《인간불평등기원론》 《정치경제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는 사유재산제가 인간 사이에 불평등을 가져왔으며, 기존의 법·정치제도는 모두 사유재산제를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혁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당시의 절대왕제를 비판하였다. 또 《정치경제론》에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체(국가)가 필요하며, 이 정치체의 통일을 유지하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의지>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의지란 <항상 전체(국가) 및 각 부분(개인)의 보존과 행복을 지향하고, 법률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계약론》은 어떻게 하여 일반의지가 관철되는 정치체를 형성하고, 인간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과 같은 자유와 평등을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과제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루소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모였으며, 이때 각 구성원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신체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회계약>을 맺으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람들이 설립한 <공동의 힘> 즉 새로운 정치체를 일반의지라는 최고의지(주권)의 지도하에 두라고 했던 것이다. 루소는 주권이란 불양도(不讓渡)·불분할(不分割)이며 대행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주권, 즉 일반의지는 각 개인이 계약을 맺어 힘을 집결한 정치체의 최고의지이므로 당연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 주권은 외국세력이나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한 당파에 양도하거나, 국왕이나 신분제의회에 분할할 수 없으며, 또 전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지 않은 의회(영국)에 의해 대행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시민은 정치체와 일반의지를 형성하는 주체이므로 루소의 사회계약론은 인민주권론과 법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2대원리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의 사상은 프랑스혁명과 각국 민주주의의 성전(聖典)이 되었다. (한메 디지탈 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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