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양상속분 제도의 문제점
1)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 2)와 중복 가능성
2) 노인 부양의 사회보장적 발전저해
3) 아들 선호 사상 및 남녀 차별 의식을 심화우려
◈ 참 고 자 료
부 양 상 속 분 제 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 친생부인제도 등에 대한 개정과 친양자 제도의 신설, 친권제도의 개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의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민법 중 개정법률안이 법무부에 의해 1998년 11월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래 몇 차례의 수정과 일부 통과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민법개정안이 국회의 무관심과 무소신으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중요한 규정들이 효력이 상실된 채로 있어 법적 형평성과 안정성이 위협을 받고 있고, 개정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바램이 무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의 개정안 중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작성한 민법개정안 의견서를 바탕으로 부양상속분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부양상속분 제도
상당한 기간 동거하면서 피상속인(부모)을 부양한 상속인에게는 고유상속분의 5할의 범위 내에서 상속분을 가산하도록 하는 부양상속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개정안이 부양상속분을 신설한 취지 내지 배경은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되고 친족유대관념이 희박해짐에 따라 자녀들의 부모부양 기피경향과 관련,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녀에 대하여 혜택을 주도록 한 것이고,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후 순위 상속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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