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담보물권
대지
도시계획
도시지역
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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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찰
건설임대주택
건축면적
건폐율
부동산관련 용어정리
다세대 주택
: 연면적 660㎡이하, 4층 이하로 2세대 이상 건축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로 방,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갖추어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각 세대별 구분 소유와 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이며 민법상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3가지가 있다. 그 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정의 담보물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 질 때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며,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 다.
대지
: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 도시계획법 제2조에 규정되었으며 다음의 계획을 말함.
-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관한 계획
-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구분하는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개발할 도시지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가.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구역
나.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천인이상으로서 취업인구의 30퍼센트 이상이 제2차 산업 또는 제3차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다.국토건설종합계획등 국가계획에 의하여 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거나 산업 시설, 입지여건등에 따라 10년이내에 제2호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라.대규모 택지개발등 국가시책상 새로운 도시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용도지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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