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성동본금혼법 이란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3. 조속한 입법개정과 의식변화의 필요
동성동본금혼법 폐지에 관하여
1. 동성동본금혼법 이란
민법 제809조는 동성동본금혼규정으로서 동성동본간 혼인금지, 남계혈족의 배우자, 夫의 혈족, 8촌이내의 인척간 혼인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법으로는, 같은 혈족이지만 본이 다르면 혼인이 가능하고, 촌수가 아무리 멀어도, 아니 조상의 계통을 알지 못해 촌수를 계산할 수 없어도 본이 같으면 혼인할 수 없는 것이 동성동본 금혼제도이다.
한 예로 같은 경주김씨끼리는 아무리 촌수가 멀어도 절대 결혼할 수 없지만 여기서 갈라져 나온, 본이 다른 김씨끼리는 그보다 촌수가 가까워도 혼인이 가능하다. 대개의 본이라는 것이, 동성이지만 시조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본을 따로 만든 취지인데, 실제로 본의 내력은 같은 시조 같은 혈족이지만 후손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번창하게 되면서, 그 지방 이름을 따라 본을 새로 만든 것들이다.
더욱 인구비중으로 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큰 성씨일 수록 이런 경향이 더해서, 일부 성씨(김해김씨, 전주이씨 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그런 식으로 본이 갈라졌는데,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성씨 중에 밀양박씨, 경주이씨, 경주최씨, 경주정씨, 안동장씨, 평택임씨, 청주한씨 등이 있고, 성씨 전체가 한 혈족이면서 한 본이었는데, 나중에 여러 갈래의 본으로 나누어진 성씨로서 진주강씨, 정선전씨, 제주고씨, 경주배씨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 본 마저도 틀린 경우가 많고, 대개의 경우 촌수도 모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정해서 만든 것이 대부분의 족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동성동본 금혼 조항이 얼마나 모순된 법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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