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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의 금지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재.hwp
문서분량 : 2 page 등록인 : CPIA_leematrix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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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재소 당사자동일 채권자 대위소송 / ()
본문일부/목차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후의 취하일 것

4. 본 사례의 경우 채권자 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1) 적극설
(2) 소극설
(3) 절충설(절차보장설)
(4) 판례

5. A의 소의 적법 여부


1. 의 의
(1)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그 소를 취하한 자는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데, 이를 재소금지라 한다.
(2) 민사소송법은 소의 취하의 효력으로서 재소의 금지와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40-1)의 둘을 규정하고 있다.
2. 취 지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법원에 계속되지 않았던 것이 된다. 특히 종국판결이 있었던 후에는 소의 취하가 있으면 그 판결은 당연히 실효 되게 된다.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원고는 원칙으로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한 뒤에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때까지의 법원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린 자가 다시 동일한 분쟁을 문제 삼아 법원의 종국판결을 농락하는데 대한 제재가 필요하고, 한편으로는 재소의 경우에 야기되는 심리의 반복과 전후판결이 저촉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재소를 금하고 있는 것이다.
3. 요 건
금지되는 재소란 취하된 소와 동일한 소를 말한다. 동일한 소가 되려면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과는 법작 규율의 취가가 달라 구체적 문제에 있어서는 달리 새겨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의 동일도 그 요건으로 열거하는 것이 보통이다.
연관검색어
재소 당사자동일 채권자 대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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