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는 이 헌법상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동조의 생존권 보장 규정을 토대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로서 산재보험법을 제정·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며 이것은 또한 모든 기본권의 근본적 규범에 해당하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조 항과 더불어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있어서 최고 규범성을 지닌다.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급여를 행할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나 유족의 입장에서는 보험급여만으로는 노동력의 회복이나 사회복귀 또는 인간다운 생화 유지에 불충분하므로 각종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등 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하므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여 재해보상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근로자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의 이념을 확실하게 정립하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생략 -
한국에 있어서 산재보험은 1953년 개별 근로자의 보호에 필요한 종합입법으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 무과실을 규정하였으나 성실하지 못한 보상과 비용과중으로 인한 기업 도산 문제 등의 발생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다가 1963년 근로기준법 상 재해 보상의 문제를 사회 보험 방식으로 법제화하여 산재보험 제도가 재정·공포되었다.(1964년 7월 1일 시행)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규모의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만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재해보상을 행하였으나 그 후 산재보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2000. 7. 1부터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의 산재보험도 사회보장 성격을 띤 강제 보험 방식으로 산업재해 예방 행정과 밀접한 연계 하에 노동자와 사용자를 같이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을 지니며 노동부 장관의 관장 하에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을 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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