Ⅸ. 결 론 Ⅰ.상업등기제도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쪽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또, 상인은 영업에 관하여 기밀을 유지할 필요도 있지만 기업의 기초와 책임관계의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그 자신의 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불량한 기업은 자연 도태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게 된다면 제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상인쪽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거래의 기타 제3자를 보호하고, 또 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거래상 중요한 것으로서 법정한 사항은 등기에 의해서 이를 공시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공시주의에 근거를 두는 제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익도 있다. 또한 거래가 일반공중을 상대로 하여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은 자기와 상인간의 행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어 거래의 원활· 안전 및 신속과 확실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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