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형문화재의 정의
형태로 헤아릴 수 없는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말한다.
유형문화재와 대를 이루는 인류의 정신적인 창조와 음악·무용·연극·공예기술 및 놀이 등 물질적으로 정지시켜 보존할 수 없는 문화재 전반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무형문화재 가운데 보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능 및 예능에 대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부(지금의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 보호한다.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1961년 12월 정부에서 일제가 만든 조선고적천연기념물보호령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을 새로 제정하여 1962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무형문화재의 인멸을 막고 후세에 전승하기 위하여 전수회관(傳授會館)을 세워 기·예능의 전수에 힘쓰고, 전시 발표 및 공연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2. 무형문화재의 종류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으로 중요한 기능·예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두드러진 솜씨를 말한다.
(1) 음악 - 종묘 제례악(祭禮樂) 중요무형문화재 1호, 판소리 5호, 농악 11호(진주 삼천포 농악. 이리 농악, 강릉 농악, 임실 필봉 농악), 거문고 산조 16호, 선소리 산타령 19호, 대금 정악 20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 23호, 서도 소리 29호, 가곡 30호, 가사(歌詞) 41호, 대금 산조 45호, 대취타(大吹打:옛 군악) 46호, 남도 들노래 51호, 경기 민요 57호, 향제 줄풍류(鄕制 줄風流) 83호(구례 향제 줄풍류, 이리 향제 줄풍류), 농요 84호(고성 농요, 예천 통명 농요), 제주 민요 95호, 기타 연례악(宴禮樂), 시조의 영창, 잡가, 무악(巫樂), 범패 등이 있다고 하였으나 등록 된 것은 없다.
(2) 무용 - 진주 검무 12호. 승전무 21호. 승무 27호. 처용무 39호. 학연화대합설무(鶴蓮花臺合設舞). 태평무92호. 살풀이춤 97호.
(3) 연극 - 양주 별산대 놀이 2호. 통영 오광대 6호. 고성 오광대 7호. 북청 사자놀음 15호. 봉산탈춤 17호. 동래야유 18호. 강령탈춤 34호. 수영야유 43호. 송파 산대놀이 49호. 은율 탈춤 61호. 하회 별신굿 탈놀이 69호. 가산 오광대 73호. 발탈 79호. 진도 다시래기 81호.
(4) 놀이와 의식 - 남사당 놀이 3호. 강강술래 8호. 은산 별신제 9호. 강릉 단오제 13호, 안동 차전놀이 24호. 영산 쇠머리대기 25호. 영산 줄다리기 26호. 고싸움놀이 33호. 한 장군놀이 44호. 영산제 50호. 종묘제례 56호. 줄타기 58호. 좌수영 방어놀이 62호. 밀양 백중놀이 68호. 양주 소놀이굿 70호. 제주 칠머리당굿 71호. 진도 씻김굿72호. 기지시 줄다리기 75호. 풍어제 82호.(동해안별신굿. 서해안배 연신굿 및 대동굿. 위도 띠뱃놀이. 남해안 별신굿) 석전대제(釋典大祭) 85호.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 90호. 경기도 도당굿 98호. 서울 새남굿 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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