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하도급의 특칙 소송상 쟁점이 많고 복잡하다. 그 이유는 첫째 건설공사의 공정이 복잡, 다기하다는 점에 있다. 아무리 작은 공사라도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공정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모든 공사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협력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분쟁의 원인이 양자 사이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공정의 지체나 부실에 관하여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고,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사건의 예를 들면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에 대하여 도급인은 지체상금, 하자보수, 기성금정산 등을 내세우고 이에 대하여 수급인은 다시 추가, 변경공사대금, 도급인의 비협조로 인한 공사지연, 완공후 사용상 과실 등을 주장하게 된다. 하자에서도 공정별로 사유가 다양하므로 쟁점이 많아지게 된다. 여기에 공사계약상 해석의 충돌까지 생기면 더욱 복잡해진다.(중, 대규모 건축공사의 기본공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가설공사--토공사--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공사--벽돌 또는 블록공사--석재 또는 타일 및 테라코타 공사--목공사--방수공사--지붕 및 홈통공사--미장공사--배관공사--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내장공사--위생설비, 옥외설비 등 잡공사)
나. 소송기간의 장기화
쟁점이 많은 데다가 감정 등 입증이 어려워 소송기간이 장기화 된다. 소규모 건축도 많지만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는 대개가 소송가액이 수억원 이상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인 경우가 많다. 증인조사,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거치면 보통 기본적 조사에 1년 이상이 걸린다. 현재 건설전문 재판부에 2년 이상이 된 사건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다. 전문적 지식의 필요
건설관련 특별법이나 공사관행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건설관계법령의 특칙,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의 하자보상책임과 하수급자 보호, 공동주택관리상 하자보수청구권특칙, 공동도급계약상 표준협정서의 내용, 각종 보증보험책임의 범위 등 일반 민사법 원리만으로 해결이 안되고 특별법령과 건설관행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가 크다. 나아가 건설공사 특유의 현장실무관행도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공사는 의외성과 돌발성이 수반되는 동시에 계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계약의 변경이 당연히 전제로 된다. 이에 따라 도급공사계약의 종류나 금액결정 방법이 다양하고(도급금액 결정방식은 실무상 다음과 같이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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