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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카테고리 :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파일이름 :법학과민사소송법20.hwp
문서분량 : 7 page 등록인 : CPIA_shchoi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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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법관의제척 법관의기피 법관의회피 / (방송통신대과제)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제척․기피․회피제도의 목적
Ⅲ. 법관의 제척
1. 제척이유
2. 제척의 재판
3. 제척의 효과
Ⅳ. 법관의 기피
1. 기피이유
2. 기피신청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4. 기피신청의 효과
Ⅴ. 법관의 회피
Ⅵ. 결 론

◉ 참고문헌 ◉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1․2․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이고, 3․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해서는 안 된다.
첫째, 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법관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의 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고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의 당사자는 제41조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비록 판결의 기판력을 받을 관계가 아니라 하여도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법관 또는 배우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공유자․합유자․연대채권자나 채무자․보증채무자이거나, 당사자가 합명회사일 경우에 법관 또는 배우자가 그 사원일 때에도 제척원인이 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식회사일 때에 그가 그 회사의 주주․회사채권자인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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