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사립학교법 개정의 당위성
우리나라는 중등교육의 50% 이상, 대학교육의 75%(학생수 기준)를 사립학교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공교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는 사학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나 학교 사유화를 제도화한 오늘의 사립학교법 아래에서 그 폐해는 극에 이르고 있다. 아무리 분배보다는 성장이, 사회보다는 경제가 절대적 우위의 가치를 지니는,그래서 생존권보다 사유재산권이 더욱 신성시되는 사회라 하지만, 설립 시기에 개인 재산을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를 재단이사장이 사유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다. 학교 운영비를 세금과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가 이사장 개인의 재산처럼 운영되고 있다. ‘교육자’ ‘육영사업가’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재단이사장에 의한 학교 사유화와 세습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사립학교는 세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를 임자로 하는 민주적 공간이 아니다. 교직원 임용도 인맥과 음성적 거래를 통해 재단이사장에 대한 자발적 복속을 전제로 채용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사립학교는 학교라기보다는 봉건 영주가 군림하는 장소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동해대의 수백억대 비리 사건을 들추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게서도 통제받지 않는 사학재단이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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