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장애를 경감ㆍ교정하기 위해서 일반학교 교육프로그램 이상의 보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교육을 말한다.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ㆍ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ㆍ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교육진흥법 2조 1항> 우리나라는 학령기 특수교육대상자와 관련하여 관련법인 특수교육진흥법이 있고, 일반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8개 장애영역에 포함되는 학령기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조 3항에서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원할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애영역 진단ㆍ평가의 도구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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