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운동의 정의>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에 나오기 전에 각 정당별로 지역에 누구를 후보자로 내보낼지 공천을 한다. 낙천이란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당의 총재가 공천권(하향식공천)을 행사하면서 후보자를 휘어잡아 왔으며 이는 거액의 정치자금이 공천댓가로 수수되는 악순환의 고리였다. 이러한 비리와 전횡을 없애기 위해 나온 것이 상향식 공천제도 이다.
상향식 공천제도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후보를 추대하는 형식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낙천운동은 아예 처음부터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여 부적격자는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는데서 시작된 것이다.
낙선이란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후보가 당총재 신임이나 지역감정을 등에 업고 공천을 받아 출마했을 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지난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이사철 후보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천운동으로 떨어졌다
<낙천·낙선운동의 전개>
시민 사회 운동의 낙천·낙선운동이 정치개혁운동의 일부라고 할 때, 이러한 정치 개력 운동은 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한다.
처음 시민 사회 운동의 정치개혁운동은 일상국면에서는 의정감시운동과 선거국면에서는 공명선거감시운동 형태로 전개되어왔다, YMCA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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