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모의재판후기
1. 나도 한 마디…………………………………………………………… 75
2. 법률적 논점과 참고자료……………………………………………… 76
3. 사법학회 모의재판주제 및 연혁
사건개요
출 제: 황 적 인 교수
원 고: 기막힌
공동피고: 나주인, 마담손
1. 청과물시장을 경영하는 나주인은 그의 아내 한심해를 대리인으로 하여
마담손과 1994.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외동 67
대 200평에 관해 ① 매매대금은 3500만원으로 하고 ② 마담손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하면 그 때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마담손은 나주인과의 계약내용을 세무공무원인 기막힌에게 설명하고
1994. 3. 3 위 토지에 관해 ① 매매대금은 1억 5천만원으로 하고 ②
계약금 1500만원은 매매계약 체결 당일에, 중도금 6500만원은
1994.3.18에, 잔금 7000만원을 나주인으로부터 기막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 기막힌이 마담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기막힌은 마담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했다.
3. 그런데 기막힌은 1994.3.20 위 토지를 동생인 기가찬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이른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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