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년부터 3년내 중국산마늘 도입규모
2. 수입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배경, 경위 및 내용
3. 한,중 교역 현황
(1) 수입 마늘에 대한 이중관세 구조
- 93년 UR 협상 종결시 신선․냉장마늘, 일시저장마늘, 건조마늘의 경우 최소시장접근물량(MMA)에 대해서는 기본관세(50%)로,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95년 396%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매년 4%p씩 감소)를 부과하는 것으로 양허
*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 : UR 협상시 관세화의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관세화 품목중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에 대하여 초기에는 최소시장접근이 인정되었는 바, 이는 이행년도 초기에는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최종 이행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수입량의 폭을 5%까지 확대하는 시장개방 방식으로서, MMA에 의하여 수입되는 해당물량에 대하여는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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