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와 경제범죄
Ⅱ. 중국의 경제범죄 관련 형사입법
Ⅲ. 중국 청산방해죄의 입법
Ⅳ. 중국 청산방해죄의 검토
Ⅴ. 결 어
계획경제체제 아래서는 국가이익은 집체이익에 우선하고, 집체이익은 개인이익에 우선한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는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을 국가계획과 충돌하는 것 또는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체제로 바뀌어가면서 범죄 인정의 판단도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는데 소위 ‘3개의 유리한 것(3個有利于)’으로 그 기준이 달라졌다. 즉 ①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 발전에 유리한가 ②사회주의 국가의 종합국력의 증강에 유리한가 ③인민의 생활수준을 제고하는데 유리한가를 범죄판단의 주요 가치기준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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