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기본권보장-제도보장 준별론”에 대한 검토
1.준별론의 내용
2.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준별론에 대한 검토
Ⅴ.결 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憲法상 보장된 基本權”이 과연 “모든 국민은 居住移轉의 自由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4조와 같이 헌법조항에서 기본권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본권만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더 나아가 “政黨의 設立은 自由이며, 複數政黨制는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1항이나“大統領은 국민이 普通,平等,直接,秘密選擧에 의하여 選出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헌법 제67조 제1항과 같이 文言上 制度나 原則을 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다른 규정에서도 기본권이 도출되면 그 경우도 포함하느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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