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서
II.임의적 기재사항
1.통지선(Notify Party)
2.문언중에 미리 기입된 임의기재사항
3.운송약관
4.불지약관(Unknown Clause, Skripturklausel)
5.면책약관
6.상관습상 인정되는 약관
7.운송상의 조건을 나타내는 약관
8.필요에 따른 임의적 기재사항
9.보상장 선하증권(Bills of Lading, Konnossement)은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거나 선적을 인증하여 이것에 의하여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증권으로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이 해상운송물을 대표하여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전전유통함으로 인하여 일찍부터 국제적 통일조약이 발달하여 1924년의 「선하증권에 대한 규정의 통일을 위한 국제조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1924: Hague Rules: 이하 통일조약이라 한다), 이를 개정한 1968년의 「선하증권조약개정의정서]」(Protocol to Ame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of Law Relating to Bills of Lading, 1968: Hague Visby Rules), 그리고 1978년의 국제연합해상물건운송조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1978: The Hamburg Rules)[699] 등이 있다.
선하증권에 대하여는 상법상 일정한 기재사항이 요구되고 있다(상법 제814조). 이것을 법정기재사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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