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2. 과점주주에 대한 재산취득의 의전
3. 조렬채권의 우선권등
4. 내는 가산금 돌려받는 가산금
5. 결 어 합병으로 재산이하나로 놓아질때에도 이것을 재산의 변동으로 보아 등기나 등록을 하는 재산에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합병의 성질로 보아도 그렇고, 조렬의 이중부담이라는 면에서도 그렇다. 이미 그 자본금들과 재산들에 대하여는 합병전의 회사들이 다 등록세를 낸 것인데, 합병을 한다고 하여 왜 다시 그 세를 내라고 하는가? 다행이 취득세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한 재산식의 양수는 비과세의 대상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으로 하고있다. 거기에선 이를 형식적인 권리변동으로 보아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른곳에서도 그래야한다.
합병으로 이루어질때에 법인세법에서 특히 과세하는 대상은 세가지다. 합병차이에 대한것. 합병교부김에 대한것.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을 살펴보면 합병자체를 재산의 변동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것은 아니고 합병의 기회에 밝혀진 세원에 과세하는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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