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머리말
_ Ⅱ. ILA 서울대회 항공법위원회의 토의내용(Informal Workshop)
_ Ⅲ. ILA 바르샤바대회 항공법위원회의 토의내용
_ Ⅳ. 맺는 말 항공교통관제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이 현재 없기 때문에 1964년부터 유엔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법률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가지고 20여년간 여러 차례 회합을 갖고 논의한 바 있으나 ① 국제조약으로 성안할 것인가, ② 국제적 기준(Guidelines) 또는 모범법(Model Law)을 작성하여 국내법에 수용토록 할 것인가, ③ 국내법에 맡길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항공관제기관의 민사책임문제에 관하여 ICAO법률위원회에서는 ① 책임의 주체, ② 이행보조자의 책임, ③ 책임제도(과실책임주의냐 또는 무과실책임주의냐),[833] ④ 책임제한가액(유한책임제도냐 또는 무한책임제도냐), ⑤ 담보책임, ⑥ 구상권행사, ⑦ 재판관할권, ⑧ 시효문제 등 ICAO 가맹국중 50여개국의 질문 및 답신내용에 대하여 여러 차례 검토한 바 있으나 아직도 회원국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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