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서 론
_ II. 성불의 관습성과 부부별체주의
_ III. 양자의 입적과 성·본
_ IV. 고아입양과 성문제
_ V. 결 론 최근 범여성가족법개정촉진회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가족법개정요강은 ① 친족범위의 조정, ② 동성동본 불혼제도의 완화, ③ 부부동거장소와 부부의 입적규정 삭제 및 입부혼인제도의 폐지, ④ 소유 부분명한 재산에 대한 부부공유의 추정, ⑤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⑥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신설, ⑦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⑧ 입양제도의 시정, ⑨ 호주제도의 폐지, ⑩ 부모의 친권공동행사의 시정, ⑪ 상속제도의 합리화, ⑫ 유유분제도의 신설 등이 그 주요한 것들이다. 이 가운데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유유분제도에 관한 두 항목은 현행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마련한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기조로 하여 규정되어진 것이나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사회에 부합되지 않은 점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개정되어야 한다는 조항들이다.
_ 우리 현행가족법은 종래의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시대적배경하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남계혈족·호주중심의 가부장 적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서 비합리적·비현실적인 면이 많이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가족의 부양과 상속을 규정함에 있어서 모두 호주와 남자본위로 되어 있으므로 여자가 경시되어 있는 점이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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