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비과세 양도소득
Ⅳ.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Ⅴ. 기준시가
Ⅵ. 양도 및 취득시기
Ⅶ. 양도소득 등에 대한 조세특례
Ⅷ.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Ⅰ. 의의
양도소득세회계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는 회계절차이다.
양도소득세라 함은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지분 및 기타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즉,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소법 94 ①). 양도소득이란 자본이득(資本利得, capital gain)이 양도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비반복적이고 비경상적인 성격을 갖는다.
양도소득은 자본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긴 자본이득이 양도시점에서 일시에 실현된 소득이므로 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결집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자산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나 연분연승법과 같은 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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