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의 개요
Ⅱ. 평결
Ⅲ. 한국의 주세법
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일본의 주세법이 동종의 물품인 증류수에 대해 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여 GATT 1994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미국과 EU, 캐나다가 제소한 사건입니다.
EU는 화주(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또는 리큐르가 소주와 같은 범주인데 일본산 소주보다 수입 주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주장했고,
캐나다는 위스키가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가능한 물품”인데도 위스키/브랜디에 더높은 세를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미국은 “백색화주”와 “갈색화주”는 동종물품인데 소주와 보드카, 럼, 진 등 “백색화주”와 위스키/브랜디 등 “갈색화주”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상이한 취급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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