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사건 개요
Ⅱ. 법적 쟁점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GATT 제3조1항
(2)GATT 제3조2항
(3)내국민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의 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 확인의 절차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 <제3조제2항1문>
① EC의 주장
② 미국의 주장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④국내 동종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금을 초과한 관세
(3) 제3조 제2항 2문
①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
②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Ⅲ. 판결이유
Ⅳ. 판결요지 / 내용
Ⅴ. GATT 1994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1. GATT의 분쟁해결절차
2. WTO의 분쟁해결절차
Ⅵ. 문제점 및 논평 - 우리나라의 주세법
Ⅰ.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일본에서 소비되는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모든 주류들에 대하여 내국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위반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일본 주세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주류를 소주(소주A그룹과 소주B그룹), 맥주, 와인 ,위스키/브랜디 등을 포함하여 10개의 범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주류에는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때 다양한 과세범주와 그 하위 범주별로 그리고 동일한 범주에 속하더라도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EC, 캐나다, 미국은 일본을 WTO에 제소했다. 즉 EC는 화주(spirits; 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또는 리큐르가 소주와 같은 범주이기 때문에, 일본산 소주보다 수입 주류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본 주세법이 GATT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제소했다.
캐나다는 위스키가 소주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 가능한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위스키/브랜디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소주와 위스키의 가격을 왜곡하는 것이며, 일본 주세법은 술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도 역시 주세법이 GATT 제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일본을 제소했다. 한편 미국은 증류주에 대해 적용되는 일본의 조세구조가 국내 소주의 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