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혼인의 동의
_ II. 동성동본 불혼제도문제
_ III. 혼인성년제도의 신설
_ IV. 소유부명한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추정
_ V. 협의이혼제도의 개선
_ VI. 부모의 신권공동행사
_ VII. 상속분의 균등화
_ VIII.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중 단서
_ IX. 상속분제도의 신설 1973년 5월경 가족법 개정을 위한 개정요강이 작성되고 그 후 이 요강에 기초하여 민법 개정안의 작성작업을 시작하여 1974년 7월 8일에 민법개정안과 개정이유서가 마련되었다. 그후 동개정안은 이숙종 의원등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를 거듭한 끝에 1977년 12월 31일 [민법중개정법률](법률 3051호)이 공포되었다. 원래 가족법개정안에서는 ① 호주제도의 폐지 ② 친족범위결정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③ 동성동본 부혼제도 폐지 ④ 소유부명의 부부재산에 대한 부부의 공유추정 ⑤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⑥ 협의이혼제도의 합리화 ⑦ 부모의 친권공동행사 ⑧ 적모서자관계와 계모자관계의 시정 ⑨ 상속제도의 합리화 ⑩ 유류분제도의 신설 등 10개 개정요강을 기간으로 하고[105] 있었으며 개정의 내용이 가족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것이었으나 개정법은 원안에 비하여 개정 6개조문, 신설 4개조문, 삭제 1개조문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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