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지국 시장 환경 분석
1. 경제 정책
2. 외국인투자 유인제도
3. 노동여건
Ⅱ. 투자진출 시 유의사항
Ⅲ. 문화적 금기사항
Ⅳ. 수입관행
Ⅴ. 거래시 유의사항
Ⅵ. 비즈니스 에티켓
Ⅶ. 상담시 유의사항
Ⅷ. 투자매력도
1. 경제 정책
(1) 관세제도
- 현재 대만의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6.02%(전체는 8.22%)으로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납세를 해야 한다.
① 대만에 단순 경유하여 중국에 수출할 때는 우선 보세창고 보관신고를 하게되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② 대만에서 제품 검사만 시행한 후 중국으로 수출할 때는 수입시에 반드시 수입규정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되며 만약 사전신고를 거쳐 6개월이내에 재수출할 경우에는 수입시 관세(보증금)가 부과되지만 차후 수출 이행후 보증금을 환급받게 된다. 하지만 제품에 변형이 가해지거나 사용후 소멸되는 제품(소모형부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
③ 대만에서 일부를 조립한 후 중국으로 수출될 때는 반드시 수입규정에 따라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부과해야 된다. 하지만 보세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가공이 진행될 경우에는 1번 사항과 마찬가지로 사전신고를 거치게 되면 해당 세금을 공제받는다.
④ 수출용 자재라는 목적으로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세금혜택 규정이 없으며 반드시 대만의 수입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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