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2. 일본의 주세에 관한 분쟁
3. 한국의 주세 분쟁
4. 분쟁 사례에 사용된 조항
1. 미국의 '휘발유에 대한 기준'에 관한 분쟁
1995년 1월 23일 베네수엘라는 미국 환경청(EPA)의 "연료 및 연료 첨가제에 대한 규제 - 개질 휘발유 및 재래식 휘발유에 대한 기준"이라는 시행령과 관련하여 GATT1994 제 22조 1항, TBT협정 제 14조 1항 및 DSU 제 4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함.
1995년 2월 24일 개최된 협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베네수엘라는 1995년 3 월 25일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하였음.
1995년 4월 25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1995년 4월 28일 분쟁당사국은 패널에 대한 표준위임사항과 함께 다음과 같은 패널의 구성에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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