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 서 언
_ II. 이성양자제도와 그 연혁
_ III. 현행민법의 해석과 학설
_ IV. 가족법개정안과 그 비판 고대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가족제도는 제사공동사회의 성격을 지니며 조상제사를 중심으로 한 가족기능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따라서, 고대민족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은 조상의 제사를 모실 후사자를 얻는 것이 가장 긴요한 문제이었으며, 혼인은 조상제사의 후계자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래적인 사상이었다. 그러므로 후사가 없어 조상의 제사를 단절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에게는 중대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다.
위와 같은 혼인으로도 후사를 얻지 못하게 된 경우, 친자에 대신할 양자가 요구되게 된다. 이처럼 고대가부장제 사회에 있어서의 양자제도는 오로지 조상제사의 계속을 위하여 부득이한 편법으로 대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_ 양자제도는 어버이가 자기의 자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자를 자기의 자로 양육하려고 하는 인간자연의 욕망, 이른바 종족보존본능에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다. 즉, 무자자는 자녀욕에 대한 강렬한 성정을 양자에게 구하려고 하는 데서 그 동기가 있다. 그런데, 이는 고대의 로오마법에서부터 시작하여 연면히 계속되어 현대의 법제도에 반영되고 있어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고대에 있어서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도이다. 본래 양자제도는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친자관계를 의제하는 것으로서, 혼인과 같이 인간생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사회는 그 존재를 거부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모르는 사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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