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결어 가족법 개정론이 대두된 배경은 이미 지적한 바 있거니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제5공화국의 신헌법 등장과 함께 그 속에 명시되고 있는 가족생활에 관한 규범(제34조 제1항)에 현행민법중 친·상법규가 정면으로 충돌된다는 것이요, 둘째는 민법제정 당시 점진적 개혁논자들이 주장하여 많은 공감을 얻은 바 있는 시기상조론이 20여년을 지난 오늘에야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였으니, 불가피 개정되어야 한다는 시기적절론이다. 그리고 또한 셋째는 전이자에 비해 차원을 달리한 아주 강렬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이었던 정부 주도하의 사회개혁론으로 볼 수 있다. 즉 국가성장 발전의 저해요소로서 지적된 현행법규중 몇 개조는 심히 봉건적이어서 현실생활과 너무 괴리 되었거나 혹은 사문화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이를 정리·개선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도화된 사회환경에 뒷바침 해야겠다는 의지의 발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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