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이라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실적을 낳은 것도 아니다. 하두 그 분야가 황무지인 것 같길래 나도 한 번 그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황무지에 발을 디려 놓은 것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법학계에서 다른 분야는 제대로 개간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모두가 어슷 비슷한 황무지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민법분야는 다른 법과 달라서 우리 자신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물론 민법이래야 그것도 총칙과 채권법은 그래도 외국법학의 도입으로 우선 맞출 수 있다. 하지만 물권법과 가족법 분야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각민족 각사회에 따라 다른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에 일본민법학계가 명치시대에 독일법학자의 저서 및 논문에 거의 전적으로 의거하였다는 것은 능히 그 사정을 짐작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중에서도 채권법과 총칙부분에 대해서 스폿트라이트를 대였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일본의민법학계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자기스스로의 법학을 가질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훌륭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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