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일은 실제로 대단히 번거롭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 망설여질 때가 많다. 처음 소장을 쓰는 일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절차도 복잡하다.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지경이다. 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돌려받은 돈을 재판비용으로 다 소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법률관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ㅈ씨의 경우에는 지급명령제도나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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