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益이 없으면 保險도 없다(ohne Interesse keine Versicherung)'라는 말이 보이는 것처럼 保險契約에서는 被保險利益(insurable interests)의 관념을 끌어 들여 保險契約의 중심요소로 삼고 있다. 保險契約은 우연한 事故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被保險利益은 射倖契約으로서의 保險契約을 賭博등과 구별하는 데 중요한 뜻을 지니고 있고 保險契約法上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商法은 被保險利益을 保險契約의 目的이라고 표현하고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으로 한정하고 있다.(商法 第668條 以下로 표기함) 그리하여 被保險利益의 관념은 損害保險에 있어서도 金錢으로 산정할 수 있는 利益을 가지고 있는 物件保險에서만 인정되고 責任保險과 같은 財産保險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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