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언
_ Ⅱ. 중간수입공제문제의 대두
_ Ⅲ. 중간수입공제에 따른 주요 쟁점
_ Ⅳ. 중간수입공제에 대한 최중판결의 내용
_ Ⅴ. 결 언 노동조합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당노동행위유형 중 1호 및 5호의 불이익대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통상 원직부귀와 더불어 그러한 부이익대우가 없었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상당액에 대한 소급지불 즉 back pay 명령이 부가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원직부귀와 더불어 부가되는 back pay 명령은 불당노동행위제도를 도입 하고 있는 각국에 있어서 불당노동행위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행정구제조치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_ 그런데 노동위원회가 back pay 명령을 내림에 있어, 해고(부이익대우의 유형임)기간 중 타직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 즉 중간수입(interim earning)이 있었다면, 이를 back pay 액 중에서 공제할 것인가의 여부는 back pay 법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가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1960 년대초 이후부터 법원과 노동위원회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여 왔고, 이와 같은 의견대립은 지금까지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본에 있어서의 중간수입공제 문제는 back pay 법리 중 최고, 최대의 논쟁점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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