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IV. 우리 나라 제도개선을 위한 약간의 시사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든 노동분쟁은 늘어나기 마련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책이 요구된다. 더구나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 근로자들이 노동분쟁을 장외에서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분쟁당사자간의 극심한 힘의 불균형과 관할행정기관의 소극적 태도, 그리고 공안기관의 음성적·정치적 개입으로 인한 편파적 처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노동분쟁의 처리를 위한 '현행제도' 그 자체의 불비와 결함으로 인한 분쟁당사자의 부신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제도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시사를 얻기 위하여 외국의 노동분쟁처리제도, 특히 서독의 제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_ 2.노사간에 주장의 대립이 심각하게 되어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를 흔히 노동쟁의, 노사분규 또는 노동분쟁(trade dispute; Arbeitsstreitigkeit)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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