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일. 머릿말
_ 이. 노동조합법
_ 삼. 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
_ 사. 노사협의회법
우리 노동조합법 제13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조직만을 인정하여, 하역운송업, 연근해어업, 해상운송업 등을 제외하고는 단위기업의 취업근로자로 한정시킨 것이다. 단결권의 주체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르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이므로 결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취업되어 있는 근로자에 한하지 않는다. 기업별 노조는 구성[9] 원이 하나의 조합에 한정되므로 조직이 쉽고 사용자에 대한 요구의 통일이 용이하고, 그리하여 이는 년공서렬형 직계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일본과 같은 종단적 노동시장에 뿌리박고 있는 조직형태이다. 이 형태는 종업원 가운데서만 조직임원이 선출되므로 직업적 전문적 지도력이 결여되기 쉽고, 단결규모의 영세성으로 영향력 행사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며, 기업단위의 조합임원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_ 물론 과거에 우리나라의 상부조직이 하부조직에 부분적으로 부당한 월권행위와 횡포가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힘이 약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별 조합형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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