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3자 개입금지 조항의 구체적인 적용실태
(1)외부지원 저지
(2)연대투쟁 저지
(3)노조 주도자 배제
2)해석론
(1)정당한 쟁의행위
(2)변호사의 행위
(3)노동상담소의 상담 및 조합원 교육행위
(4)해고노동자의 행위
(5)노총 외의 상급단체의 행위 및 상급단체 간부의 행위
(6)타노조위원장, 타노조원, 학생, 시민 등의 행위
(7)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과의 관계
(8)형사상 위법성의 존재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은 사용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힘의 열세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나 원조는 그것이 자주성을 해하지 않는 한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에의 제3자의 개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동 규정은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있어서 외부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단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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