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분류
주차형식의 분류
기둥사이의 주차 치수
주차형식 선정시 고려사항
출입구의 배치방법
주차 형식에는 평행주차, 직각주차, 교차주차, 대향주차로 45〫, 60〫주차 형식이 있다. 자동차가 주차에 필요한 면적은 1인승차나 또는 5인승이 승차하는 1대분이 차지하는 스페이스는 변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1대의 주차면적은 5,5m x 2.5M = 13.75m²가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에 있어서 1대의 주차면적을 5,0m x 2.3m = 11.5m²이상으로 규정하고 지체장애인의 전용주차장의 단위 주차구획은 1대당 5.0m x 3.3m = 16.5m²이상으로 하고, 다만 평행주차 형식인 경우 주차단위 구획의 길이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6.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1대에 대한 소요 구획 면적은 90〫후퇴하여 주차할 때 최소 면적이 된다. 그러나 면적이 도로라고 생각할 때 1.5~2배의 주차 스페이스가 필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60m주차가 사용상 편리하지만 실제로는 직각 주차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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