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Ⅰ. 서 론
_ Ⅱ. 중국노동법제의 발전 및 기초
_ Ⅲ. 전민소유제단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조명
_ Ⅳ. 집체소유제단위, 개체경영단위, 사영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근로관계
_ Ⅴ.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처리
_ Ⅵ. 노동법시행에 대한 감독
_ Ⅶ. 결 론 1949년부터 1956년까지는 중국의 노동법이 제정 형성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법령들은 중국 노동법의 기본틀을 형성하였다. 당시의 기본 국가정책은 시장경제의 완전한 해체보다는 오히려 혁명 후에도 살아남은 상공기업들, 곧 자본가들을 "이용, 제한, 개혁"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역점을 둔 이 새로운 노동법규는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계약자치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특히 이 법규들은 노동자들의 단체협약권을 강화했으며 해고, 임금, 근로안전에 대한 새로운 기준들을 부과함으로써 사용자의 권한을 제한했다.
1976년이후 최근 10여년 동안 중국 노동법은 급격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발전은 1970년대 후반 중국 정부가 시도한 경제개혁 정책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전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을 규율하는 노동법제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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