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머리말
II.연장시간근로의 시간수
III.시간급통상임금계산에서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IV.소정근로시간의 의의
V.월급제하에서 월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하여 종래 우리나라의 학설, 판례는 이를그다지 구별하지 않고 파악하여 왔지만, 근로시간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를 보면 그것이 형사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당사자의 합의에 친하지 않은 시간이 있는 반면, 임금청구권이나 근로의무의 존재여부와 같이 당사자의 합의에 친한 시간도 있다. 다시 말해 근기법 제42조, 제55조, 제57조나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시간(이하 '노동보호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한다)과 같이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되는 시간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보호법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임금지급대상이 되는 시간(이하 '임금시간'이라 한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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