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머리말
Ⅱ.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방향
Ⅲ.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내용
Ⅳ.맺음말 _ 문민정부가 노동법을 정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_ 첫째, 노동법의 핵심원칙이라 할 수 있는 노사대등과 노사자치의 이념이 충실히 반영되고, 그를 위하여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이 완전하게 보장된 상태에서 단결된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노동조건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노사관계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어 모순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자본주의체제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도 노동자의 지위를 사용자와 대등하게 끌어올릴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노동법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법의 기본적인 핵심원리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보장에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는바, 문민정부의 노동법 개정에서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철폐하는 것이 급선무다.
둘째,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으므로 ILO가 형성한 국제노동기준, 특히 단결권보장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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